2026-05-07

[경기도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1~2026.12.1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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