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1~2026.12.1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 문의처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 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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