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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