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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