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초·중·고·대학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10만원 상당 화전화폐 지급(재학중 1회 한함)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초중고등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기숙사 외에 거주 : 남해화폐 10만원(재학중 1회)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초·중·고에 재학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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