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 서비스목적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 도모
-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 문의처
군민행복과/061-430-3173
- 자치법규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4조)||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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