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군민행복과/061-430-3173
- 자치법규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4조)||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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