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월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영월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지원대상
○ 관내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 고객센터/1811-6663
관련 법규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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