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서비스목적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e/certfIssuAplyMng/retrieveCertfIssuAplyChc.do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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