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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