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이천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0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0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3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 자치법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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