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