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서비스목적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자치법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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