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서비스목적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자치법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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