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산림청
서비스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관련 법규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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