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산림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서비스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산림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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