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서비스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산림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