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교육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립국제교육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ldjob.or.kr

서비스목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 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

지원대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선정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구비서류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문의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9, 한미대학생연수(WEST)/02-3668-1307, 파란사다리/053-238-2974, 한일대학생연수/053-238-2975

관련 법규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제1항), 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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