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내용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 서비스목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 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

- 지원대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 선정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 장기(18개월) 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 선정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 장기(18개월) 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립국제교육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ldjob.or.kr
- 구비서류
○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 문의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2, 한미대학생연수(WEST)/02-3668-1307, 한일대학생연수/053-238-2991, 파란사다리/053-238-29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29조), 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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