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누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조건: 6~20세 |
|---|---|
| 무엇을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기타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접수: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세 ~ 20세
- 개인 상황
- 장애인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필요한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