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서비스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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