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우리구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 교육용놀이세트)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우리구 모든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보육여성과/02-2127-508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비 및 해당 프로그램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2005.9.2.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추가모집 13명(선착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9.02~2024.10.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받아 서면 제출 가능
    (방문 가능 시간 및 장소 : 평일 9-18시 / 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온라인: 보조금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서면접수: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면 제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광진구청 평생교육과/02-450-7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폐렴구균 13가 예방접종 미접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2025.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건강관리과/02-450-19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 운영기간 : 연중
     운영시간 : 09:00 ~ 18:00
    ­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 대    상 : 광진구민
    ­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 이용요금 : 무료

  ○ 사용방법
     ­ 에어(AIR)콤프레셔로 프레임, 앞․뒤바퀴, 패달 조임, 체인 등에  묵은 먼지 및 기름때 제거
    ­  세정제로 자전거프레임을 면포로 세척 
    ­  체인세정제로 자전거체인 세척 
    * 에어콤프레셔 1대, 세정제, 비닐장갑 등 비치. 주민이 직접 셀프 세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 대    상 : 광진구민
    ­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방문 이용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교통행정과/02-450-7924,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070-7600-56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4.1월~12월 이내 출생자로 2025년에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실비 지원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4.1월~12월 이내 출생아로 2025년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2.1.~2025.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촬영 > 청구(신청) > 지원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서비스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가정 방문을 통한 반려동물 훈련교육 지원
  - 반려견의 공격적 행동, 분리불안 등 교정교육 및 산책훈련 진행
  - 신청자·훈련사 간 일정 조율 후 사전방문 1회 + 본교육 4회 실시
    (평일 9:00~18:00 중 가정 방문 원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물등록을 실시한 광진구민
  - 상·하반기 각 15가구
  - 다수 접수 시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가구 우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예정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4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3월~4월 중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29) 또는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물
- 지원내용
재난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방연마스크 등(매년 변동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7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지원대상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세무1과/02-450-737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상담 무료 지원

법률상담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법률상담실(민원실 입구)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상담 진행
  - 전화 : 02-450-7298
  - FAX : 02-3425-1719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기획예산과/02-450-729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 대여기간 : 3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주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광진구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15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EM 발효액 무상 제공

EM 발효액 무상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환경과/02-450-779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불소도포

어린이 불소도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예약제)

- 서비스목적
광진구 어린이(6~16세) 대상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하여 충치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어린이(6세~16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보건소 첫 방문시)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아홈 메우기 지원

치아홈 메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치아홈 메우기 구강진료 서비스

- 서비스목적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 서비스목적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강진료

구강진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 서비스목적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색소, 혈당, 빈혈)검사, 콜레스테롤, 간기능, 소변검사(당뇨, 단백, 잠혈)
  - 검사비용 : 무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접수 -> 내과진료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색소, 혈당, 빈혈)검사, B형간염, 콜레스테롤, 간기능, 소변검사(당뇨, 단백, 잠혈)
  - 검사비용 : 5,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20세 이상 광진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접수 -> 1층 내과진료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검사비용 : 12,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보건소/02-450-15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검사항목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5,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보건소/02-450-15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역소독 서비스

방역소독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실외 사계절 종합방제(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바퀴벌레, 쥐 구제 등) 서비스 지원
  - 민원 접수 후 3~4일(주말 제외) 이내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주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20, 전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66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민원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 문의처
광진구보건소 내과진료실/02-450-1590,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서비스목적
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 구비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생 행정체험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주5일, 1일 5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대학원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은 해당되지 않음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겨울방학 : 전년도 12월중, 여름방학 : 6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특별선발시 추가 서류 :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 문의처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53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복일자리사업

행복일자리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 문의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 35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 운행시간 : 평일 월~금(08:00~18:00)
  - 운행횟수 : 1일 5회 운행 (회당 1시간 34분 소요)

- 서비스목적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 노인복지카드 등)지참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50+세대들에게 참신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반 연계 일자리 지원

- 서비스목적
사회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지원대상
광진구 50+세대(만50세 ~ 64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방문신청
  - 이메일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광진구 평생교육과/02-450-974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

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 5대 돌봄 서비스 :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 광진구민 중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서비스목적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5-170-0765
메일: hanaclaim@hanafn.com

-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통장사본
6.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7. 초진의무기록지
8.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광진구민의 국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형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2024.1.27.~2025.1.26.)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DB손해보험사 신청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습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학습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고입 및 대입 관련 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 1:1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5~7월)
○ 광진구 진학상담실 운영(대면, 온라인)
○ 대입 설명회 및 1:1 컨설팅 : 8월(수시), 12월(정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학사 일정과 연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광진구청 홈페이지 등)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975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강남인강)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강남인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이용권
- 지원내용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가입비(수강료) 지원
 - 취약계층 : 연 가입비 전액 지원
 - 일반 : 연 가입비 중 일부 지원  ※ 학생 자부담금 : 1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1월 중(※ 취약계층: 상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광진구청 홈페이지 등)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974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건강취약자(심한장애, 의료급여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공 면역 획득으로 개인의 건강 및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광진구민 14 ~ 64세(1960.1.1. ~ 2010.12.31.) 중 심한장애(1~3급),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0.14.(월) ~ 2024.11.29.(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66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랑의 PC 나눔

사랑의 PC 나눔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수행 기간중 신청(홈페이지 별도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확인하여 접수처리

-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전산확인)

- 문의처
광진구 스마트정보과/02-450-721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 테스트입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테스트입니다. //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테스트입니다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정부24/0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대여기간 : 사전예약 후 5일간 대여(목요일 대여, 다음주 화요일 반납)
○ 신청방법 : 기념일이 있는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예약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jcare.go.kr
- 신청방법
○ 방문 : 광진장난감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구의동) 구의1동주민센터 청사 2층 
○ 온라인 : http://www.gjcare.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 문의처
광진장난감도서관/02-446-182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생아 작명 서비스

출생아 작명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가 작명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작명장 교부 
   - 평일기준 7~10일 소요

- 구비서류
작명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카시트 대여

안전카시트 대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 대여수량 : 128대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2개월  ※ 대여횟수:1회 
 - 이용료 : 무료 
 ※ 보증금 3만원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 반납시 환급
- 이용방법 : 광진장난감도서관으로 예약 후 이용(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문의 필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 2순위: 일반신청자(선착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jcare.go.kr
- 신청방법
○ 방문 : 광진장난감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구의동) 구의1동주민센터 청사 2층 
○ 온라인 : http://www.gjcare.go.kr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1순위 가정 해당자(장애인, 수급자 등)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결혼이민자 확인방법: 외국인등록증에 F-6 기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확인(2자녀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여부 확인)

- 문의처
광진장난감도서관/02-446-182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난감ㆍDVD 대여
○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동별 주민센터 순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진구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 가정 및 소재 직장인
○ 광진구 내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jcare.go.kr
- 신청방법
○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gjcare.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 방문 : 구의1동 장난감도서관(구의1동주민센터 2층)
 -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 동별 주민센터 순회일정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회원가입시 :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기타 자격확인

- 문의처
구의1동 장난감도서관/02-446-18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지정 경로우대 업소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 서비스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광진119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단기: 1~3개월 거주
   중·장기: 3~6개월 거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764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독사 예방 모바일안심케어 서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 모바일안심케어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하절기, 동절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84만원 지급 : 월 7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15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20만원

- 서비스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중2·고2 재학생에게 문화체육 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직권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고등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1,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7월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4,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7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물
-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순위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09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구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주 20시간(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기타 민간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거주시설 타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만18세이상 ~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신청가능 인원 초과시 신청불가
 -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무관
 ※타서비스 이용 외의 활동공백시간이 있는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취업중인 경우 : 근로계약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이용권
-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현물
- 지원내용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서비스목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cvc.kcva.or.kr/
- 신청방법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scvc.kcva.or.kr/

- 구비서류

- 문의처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2-455-49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 성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울 성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39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7.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 성동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후 신청
(단,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성동구청 교육지원과/02-2286-58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

- 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86-6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2025.1.1.출산모부터 적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 구비서류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286-5456, 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구비서류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

-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영유아과/02-2286-687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 지원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 중 중·고등학생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86-6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86-54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총)장이 추천하는 자(이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