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광진119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단기: 1~3개월 거주
   중·장기: 3~6개월 거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764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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