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광진119주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119주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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