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복지돌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무엇을 받나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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