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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