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지정 경로우대 업소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 서비스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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