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서비스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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