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서비스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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