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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