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복지돌봄과
서비스분야보호·돌봄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전화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무엇을 받나요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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