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