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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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