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하절기, 동절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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