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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