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서비스분야보호·돌봄
지원유형이용권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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