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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