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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