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 서비스목적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2.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0
- 자치법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