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 서비스목적
test

-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 구비서류
약국 영수증

- 문의처
정부24/0000-000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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