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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