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대구광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