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구비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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