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baro.gyeongnam.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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