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baro.gyeongnam.go.kr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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