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통장사본
-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 통장사본
- 문의처
자치행정과/055-225-2554
- 자치법규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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