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 구비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5
- 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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