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3월, 2025의 게시물 표시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 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안성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12.01~2023.12.2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3, 읍면동별 산업팀/031-6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경기도 안성시]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기도 안성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 모자보건팀/031-678-5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경기도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 서비스목적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3~2025.01.1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 문의처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5 - 자치법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경기도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영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2) 영유아의 주민등록등·초본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본인확인 후 반환) 4) 입학준비금 영수증 - 문의처 가족여성과/031-678-2267 - 자치법규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년 상반기 사업 3월중, 2024년 하반기 사업 9월 중 시행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미래교육과)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본인 기준,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안성 거주,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표시, 주소이력 5년 포함하여 발급)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증명서(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문의처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031-678-6834 - 자치법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2024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2024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입영지원금

이천시 입영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이천시 거주중인 입영 예정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이천시에 거주중인 입영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혹은 이미 입영 한 후 6개월 이전인 이천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이천시에 거주중인 입영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혹은 입영 후 6개월 이전인 이천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시 필요서류 지참하여 거주중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입영지원금 신청 ○ 대리자 신청일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중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입영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이천시청 안전총괄과/031-644-2985 - 자치법규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행복장애수당

행복장애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구비서류 -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경기도 이천시]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현물 - 지원내용 ○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서비스목적 요보호 아동 발생 시 긴급보호비 지원하여 안전하게 보호조치 - 지원대상 ○ 기아, 미아, 가출, 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경기도 이천시]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물 - 지원내용 ○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동의서 작성시 보건소 출력 가능) -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산모수첩, 외국인가족 관계증명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44-40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경기도 이천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0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0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3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 자치법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고품질 파주장단콩 생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파주장단콩연구회 단지를 대상으로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계 및 고품질 파주장단콩 유통을 위한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사업량 : 2개소(개소당 6,250만원) ○ 사업비 : 12,500만원(시비 80%, 자부담 20%)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농기계 및 가공·유통 장비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 관내 콩 재배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실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참여자명단, 회의록 등) - 문의처 기술보급과/031-940-45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3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온라인의 경우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초본(상세, 여성기준) - 문의처 모자건강팀/031-644-4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보조금24 2.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신분증 -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44-4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경기도 이천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이천시 거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 연 20만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 지원대상 이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645-35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저소득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와 틀니,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이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치료 종료 후 90일 이내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정책팀/031-645-3554 - 자치법규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수수당

이천시 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4만원 장수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이천시 1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645-3554 - 자치법규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05 - 자치법규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서비스목적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에 고효율 냉방기기(에어컨)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2월 ~ 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천시청 기업경제과 방문 접수 ○ 추진 물량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기업경제과/031-644-2267 - 자치법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 서비스목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 구비서류 - 문의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44-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경기도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만1~6세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서비스목적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인 셋째 이후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45-3375 - 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이천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 자치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경기도 파주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경기도 파주시]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50세~64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지원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문의처 : 031-940-5746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50세~64세로 중증장애인1~3급,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 지원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지소별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문의처 : 031-940-5746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문의처 : 031-940-5074 - 구비서류 -신분증 -관련서류(중증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처방전 등) - 문의처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031-940-97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경기도 파주시]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지원내용: 1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지원(기접종자 제외) ○ 지원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문의처 : 031-940-9759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 지원내용: 1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지원(기접종자 제외) ○ 지원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문의처 : 031-940-9759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방문후 접종 ○ 보건소 문의처 : 031-940-9759 ○ 연간 지원하나 백신 소진시 조기 마감되므로 전화 확인 후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문의처 파주보건소 질병관리과/031-940-97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④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⑤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⑥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⑦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⑧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⑨ 신청서 및 서약서 -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 - 자치법규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에 따른 신생아 1명당 120만원 지원 ○ 경기도 선정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경기도의 청각장애인 수술지원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8416 - 자치법규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경기도 파주시]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낙농농가 헬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젖소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산유관기관 - 구비서류 -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이천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27,200원 ㆍ월 27시간(B형) 480,600원 ㆍ월 40시간(C형) 712,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

[경기도 이천시] 가금농가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제공

가금농가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제공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폭염에 취약한 가금 면역력 상승을 위한 증강제(비타민 등) 제공 - 서비스목적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폭염대비를 위한 면역증강제를 제공 - 지원대상 ○ 7만수 이하 가금 사육농가('23년기준 42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축산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1-644-26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기도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0,85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중학생 5,096명 / 고등학생 5,239명 / 학교 밖 청소년 515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5226 - 자치법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

[경기도 파주시]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경기도 파주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 구비서류 -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서비스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축하선물 - 하나원 수료 후 초기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50만원) ○ 전입자 초기 정착 물품 - 하나원 수료 후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가구 구입비 지원(최대 50만원) ○ 북한이탈주민 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지원 - 컴퓨터, 외국어, 운전면허 등 취업을 위한 강의 수강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10명) ○ 청소년 학습비 지원(총8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정규 과정 적응 도모(1인 월25만원 상한*8개월 지원) - 연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치과 치료비 지원(총5명) - 치아 건강 문제로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탈북민 보철 치료비 지원(1인 150만원 한도) - 연초 의료비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참조 -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파주시 관내로 주민등록한 북한이탈주민(초기정착의 경우) ○ 파주시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우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초기정착지원, 교육비 지원(상시신청)/ 청소년학습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연초 대상자 모집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안내 - 문의처 파주시 자치협력과/031-940-2972 - 자치법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지역화폐(파주페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 구비서류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940-4522 - 자치법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희망+ 온돌사업이란? 파주형 통합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거동불편한 저소득 퇴원대상자에게 돌봄, 영양, 의료, 주거개선 등 욕구와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기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함. ○ 서비스 대상 : 50세이상 1인가구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급성기질환 퇴원환자 및 건강 취약계층 - 퇴원 후 돌봄 가족 혹은 거동불편하여 재 입원 우려가 있는 환자 ※ 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자 등 중복서비스 불가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팀 수시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혹은 이웃 대리 신청 가능 / 읍면동 별 신청서 비치) ○ 서비스 내용 : - 급성기 등 퇴원환자 대상 퇴원돌봄, 병원동행서비스 - 식사제공(만성질환 고위험군 당뇨치료식) - 주거환경개선(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소독, 정리수납 등) -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왕진서비스) ○ 서비스 진행 절차 : 읍면동 신청->시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기관(민관기관) 선정 및 제공회의->읍면동 별 지정 수행기관에서 직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간 : 신청 후 서비스 회의를 거쳐 횟수, 기간, 시간 등 확정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50세이상 1인가구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급성기질환 퇴원환자 - 퇴원 후 돌봄 가족 혹은 거동불편하여 재 입원 우려가 있는 환자 ※ 단, 타기관 유사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자 등 중복서비스 불가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mpva.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554 - 자치법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위문

노인복지시설 위문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 서비스목적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경기도 파주시]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4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pva.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554 - 자치법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 자치법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우리동네 청년공간 지원

우리동네 청년공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기타||이용권 - 지원내용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기개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카페 공간지원(1인당 최대 30,000원) -카페를 활용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 및 토크콘서트 개최(연간 3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400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5. 4 ~ 5월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yongin.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youth.yongin.go.kr/)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청년담당관/031-6193-27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경기도 용인시]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되었을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 다만, `25.1.1.~3.31.이내 출산자 중 출산일 기준 용인시 180일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한경우 `25.6.30.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액: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 ○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25.1.1.~3.31.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서비스목적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기흥구 구민만 신청)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 새학기 책가방, 도서류 등 구입 지원 ○ 지급방법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서비스목적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공공성 강화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용인 외 기타 지역 초, 중, 고 1학년 신입생 ○ 입학(승급)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 중, 고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4~2025.04.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학생의 동일세대 신청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필요 없음) - 학생의 동일세대 외 신청인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필요) ○ 입학준비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2025년 5월 19일 이후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용인와이페이 충전(사용기한 : 2025. 9. 30.) - 구비서류 1. 신청서 2. 학생 기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3월 4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3. 재학증명서(학년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만 인정) 4.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031-6193-2488 - 자치법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입금통장 사본 등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 자치법규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경기도 용인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 문의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031-6193-03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향토)

장학재단 장학금(향토)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용인시 30년 이상 거주 학생 장학금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30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성적우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인재육성재단(324-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324-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효행)

장학재단 장학금(효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효행 공적 학생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효행 사유가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서비스목적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방문 신청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자치법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주거)

장학재단 장학금(주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학생연합기숙사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용인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한약치료와 침, 뜸, 한방온열요법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급여, 비급여 포함 1인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1차 모집(3월 4일~3월 15일), 2차 모집(3월 16일~3월 31일), 3차 모집(4월 1일~모집완료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가능한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월경통/월경곤란증 치료를 받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당해년도 13세~18세) -1차모집(1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차모집(2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3차모집(3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상관없이 참여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3.04~2024.03.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2024년 지원대상자 모집완료되어 다음 년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이용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자녀와 다를 경우에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문의처 보건정책과(처인구)/031-6193-0081, 보건행정과(기흥구)/031-6193-0323, 보건행정과(수지구)/031-6193-0818...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기능)

장학재단 장학금(기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수상실적 우수 대학생,고등학생, 초중학생, 차세대 과학인재, 초중등 예능 꿈나무 장학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곰두리)

장학재단 장학금(곰두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용인시 등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장애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예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요양등급별 시설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 어르신(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보공단 예탁으로 종료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24-24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경기도 용인시] 취약계층 입학준비금 지원

취약계층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연 1회/10만원 이내/ 아동당)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 구비서류 입학준비금 납부 및 물품 수령 확인서류, 통장사본 - 문의처 아동보육과/031-324-32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882, 계양구보건소/03243078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경기도 용인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 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8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5. 2. ~ 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yongin.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군구 : 용인시 청년 포털(https://youth.yongin.go.kr/)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 문의처 청년담당관/031-6193-2793 - 자치법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철쭉)

장학재단 장학금(철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성적우수 4년 장학생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 최우수자로 선발되어 성적평점 A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보훈)

장학재단 장학금(보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동립유공자 후손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 문의처 자치분권과/031-6193-2636 - 자치법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 용인시] 장학재단 장학금(우수)

장학재단 장학금(우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성적우수 대학생, 전문대생, 관내외 고등, 관내 중등생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교 성적이 3.5/4.5 이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 구비서류 -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