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4세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