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경기도 이천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27,200원
  ㆍ월 27시간(B형) 480,600원
  ㆍ월 40시간(C형) 712,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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