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급여 부분 10% 지원(급여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적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 중(여성기준) 2025.1.1.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온라인의 경우 제외) 진료비 영수증 시술확인서 통장사본(여성) 주민등록초본(상세, 여성기준)
- 문의처
모자건강팀/031-644-4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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