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보조금24 
2.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신분증

-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190-72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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