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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