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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