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함양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상시할인 7%, 특별할인 10%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바일형) - 스마트폰 제로페이 결제 앱 ○ 방문 신청(지류형) - 관내 금융기관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
- 자치법규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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