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 서비스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구비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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