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정부24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대상개인
신청기한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문의전화일자리경제과/02-2670-412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필요한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근거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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