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 가구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감사담당관/02-2670-302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예비창업자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필요한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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