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구비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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