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지원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축사 관정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514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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