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 문의처
산림공원과/063-640-2475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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