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정부24에 등록된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촌재생지원팀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장애인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근거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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