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1,500만원), 다섯째 이상(3,000만원) ※ 첫째, 둘째 자녀는 5년 분할, 셋째 이후 자녀는 10년 분할 지급(매년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가족지원과/041-930-3471
- 자치법규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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