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4-01 ~ 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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