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4-01 ~ 2025-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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