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인 30만 원 평창사랑 상품권 지급(전입 익월 5만 원, 전입 6개월 후 25만 원) 전입 6개월 후 지급하는 25만 원은 체류 확인 후 지급
- 서비스목적
전입 및 정착 유도
- 지원대상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였으며, 평창군에 전입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 자치법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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