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청년 창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 창업지원 ※ 업력별 차등지원 - 예비(0년~1년 미만) / 6명 / 보조금 1,500만원 / 자부담 375만원 - 초기(1년~3년 미만) / 3명 / 보조금 2,0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도약(3년~7년 미만) / 2명 / 보조금 2,500만원 / 자부담 625만원
- 서비스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 초기 및 도약기 창업자를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 ○ 지역 청년 고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청년 창업지원 - 모집규모: 11명(예비 6, 초기 3, 도약 2) ※ 업력별 차등지급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예비 및 창업 7년 미만 청년(18세~49세 이하) - 자격요건 ㆍ 평창군에서 사업장(본점)을 운영하고 있거난 운영하려는 자 ㆍ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동일 과제로 지원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에 따라 결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losims.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시스템(www.losims.go.kr) 접수
- 구비서류
○ 창업지원 신청서 및 기타 공고하는 서류
- 문의처
경제과/033-330-27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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