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경상남도 진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달 5일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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