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 서비스목적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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