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 고쳐주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53-803-3501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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