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과/053-803-3501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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