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3
-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